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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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영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20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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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사나 가족여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학교를 빠지게 될 경우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 미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ㅡ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 10일까지 신청 가능 ㅡ 1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ㅡ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ㅡ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 등은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지 않음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임)
< 방법 안내 > 1. 첨부파일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 신청서에 있는 명예교사위촉대상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예전처럼 형제가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각자 신청하도록 합니다. 2. 부모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합니다. 3. 직접 제출하시거나 학생 편에 담임에게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미리 제출합니다. 4. 결재 후 담임교사가 명예교사위촉장을 학생 편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5. (약속된 날짜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후) 6. 학생이 등교할 때 첨부파일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에게 제출합니다. 7.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부 + 동행한 보호자1부)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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