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출석 및 결석 관련 안내( 결석계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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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영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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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계 ▶ 결석기간 1~4일: 첨부파일에서 결석계 1클릭 ▶ 결석기간 5일 이상: 첨부파일에서 결석계 2 클릭 ▶ 등교할 때 해당하는 결석계(윗부분 학부모작성칸과 서명 작성)와 증빙서류를 담임에게 제출
2. 결석 시 제출서류 ▶ 1~2일 질병결석 : 결석계 제출 (증빙서류는 없어도 됨) ▶ 3일이상 질병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서류) ※ 의사소견서, 진료 및 입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 기타결석(부모간병,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보호자 친필사유서 등) ▶ 미인정결석(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모두) : 제출서류 없음. ※ 어학연수 등 장기간 미인정결석 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 미인정결석은 학교에 연락 왔는지의 여부가 아님
3. 교외체험학습 신청 ▶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10일까지 가능(출석인정) ▶ 연간 1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 ㅡ 초과한 기간 발생 시 결석계 제출 ㅡ 결석계 사유란에 간단히 내용 기입(예 : 국외여행, 가족여행 등) ▶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반할 때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 제출서류: 교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 해외체험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자료 2부(학생1, 동반보호자1)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지 않는 예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임) ㅡ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 등
4.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일수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 형제, 자매, 부, 모 결혼 : 1일 ▶ 학생 본인 입양 : 20일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 3일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3일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1일 ※ 등교 시 제출증빙서류 : 청첩장 사본, 장례확인서나 부고장 사본 등 ※ 출석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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