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및 결석 관련 안내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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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숙진 | 등록일 | 18.03.03 | 조회수 | 28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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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계
▶ 결석기간 1~4일: 첨부파일에서 결석계 1클릭 ▶ 결석기간 5일 이상: 첨부파일에서 결석계 2 클릭 ▶ 등교할 때 해당하는 결석계(윗부분 학부모작성칸과 서명 작성)와 증빙서류를 담임에게 제출
2. 결석 시 제출서류
▶ 1~2일 질병결석 : 결석계 제출 (증빙서류는 없어도 됨) ▶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서류) ※ 의사소견서, 진료 및 입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 기타결석(부모간병,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경우)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보호자 친필사유서 등) ▶ 무단결석(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모두) : 제출서류 없음. ※ 어학연수, 캠프참가 등 장기간 무단결석 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 무단결석은 학교에 연락 왔는지의 여부가 아님
3.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10일까지가능(출석인정) ▶ 연간 1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 ㅡ 초과한 기간 발생 시 결석계 제출 ㅡ 결석계 사유란에 간단히 내용 기입(예 : 국외여행, 가족여행 등) ▶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3일 전까지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 ▶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증빙서류 제출)이 동반할 때만효도방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 제출서류: 효도방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 해외체험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자료2부(학생1,동반보호자1) ▶ 효도방문체험학습에 포함되지 않는 예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임) ㅡ 보호자(4촌 이내)가 동반하지 않는 어학연수, ○○캠프, 학원대회, 수련회 참가 등
4.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일수 : 공휴일 제외. 학교등교일을 기준으로 함. ▶ 형제자매 결혼 : 1일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 2일 ▶ 형제자매 사망 : 2일 ▶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 등교 시 제출증빙서류 : 청첩장 사본, 사망관련서류나 부고장 사본 등 ※ 출석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는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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