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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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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허숙진 등록일 18.03.03 조회수 2843
첨부파일


가정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가족행사나 가족여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학교에 빠지게 될 때에는

3일 전에 미리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결석처리 되지 않습니다.

 

ㅡ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 10일까지 신청 가능

ㅡ 1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 방법 안내 >

 

1. 첨부파일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신청서에 있는 명예교사위촉 대상자는 동행하는 보호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 부모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합니다.

 

3. 직접 제출하시거나 학생편에 담임에게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미리 제출합니다.

 

4. 다음날(대략) 담임교사가 명예교사위촉장을 학생편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5. (약속된 날짜에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실시 후)

 

6. 학생이 등교할 때 효도방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에게 제출합니다.

 

7.  해외 체험학습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부 +  동행한 보호자1부)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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