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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햑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2.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2017.3.2.(목)~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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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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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상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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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교육비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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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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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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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3. 지원 내용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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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고교
교과서 |
현장체험비
(수학여행) |
교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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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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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초․중․고)
연 60만원 |
가구별
컴퓨터
(고2․3 제외) |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
교과서 실비 |
(초6․중2․고1)
1인당 11만원
상한 실비 |
(중1․고1)
1인당
21만원
상한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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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
설치 |
통신사 |
학교 납부액 지원 |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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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금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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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1,200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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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41,200원 |
54,10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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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41,200원 |
54,100원 |
교과서 실비 |
학교장 고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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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
연1회 |
연2회(1회 27,050원) |
연1회 |
입학금(고1), 수업료(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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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수급자 계좌로 지급 |
학교로 지급 |
학교로 지급(감면) |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4. 지원기준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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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
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
교복비
(중1,고1) |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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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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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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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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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4%이하 |
중위소득
52%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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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4%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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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교장 추천 |
○ |
○ |
○ |
|
|
○ |
○ |
○ |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년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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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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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00%) |
281 |
364 |
446 |
529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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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52%) |
146 |
189 |
232 |
275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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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60%) |
168 |
218 |
268 |
317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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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64%) |
180 |
233 |
285 |
338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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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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