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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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임 | 등록일 | 25.04.24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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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계획
함열초등학교
1. 교육 주체들 간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늘봄 기능을 강화한다. 2.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으로 교육 기회 확대 및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지역사회 늘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늘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한다. 4.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과열된 사교육 수요를 해소한다.
1. 수요자 요구 및 여건을 기반으로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2. 2025학년도에 맞춤형 프로그램 8강좌, 선택형(돌봄) 프로그램 운영 교실 2학급,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8강좌를 설치하여 늘봄과정을 운영한다. 3. 늘봄과정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기간과 같게 초등학교 1시간의 수업 40분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별 내용과 성격에 따라 운영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 각종 감염병으로 인한 학생 안전 우려 시 즉시 운영 중단 가능 4. 초1~2학년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시간 이후, 초1~2학년 대상의 선택형(돌봄)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시간 이외, 초3~6학년 대상의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운영하며 학생.학부모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5. 교재 사용 가. 교재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 교재(단가 포함)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나.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6. 학교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강사 선정 계획, 수익자 경비 부담 사항(강사료, 교재.재료구입비, 수용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과 예산이 포함된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기 중 늘봄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1. 운영 조직
2. 늘봄과정 운영 ※ 방학 중 늘봄과정은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 가능하며, 별도 운영 계획 수립 가.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1) 대상 - 맞춤형 프로그램: 1~2학년 중 희망 학생 -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3~6학년 중 희망 학생 2) 운영 기간
※ 추후 결정되는 2025학년도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세부 추진 내용
4) 맞춤형 프로그램(1,2학년)
※ 재량휴업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맞춤형 프로그램 미운영 ※ 재난으로 인한 휴업 시에 재해 지역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안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미운영 ※ 시간당 강사료 40,000원 지급 5) 선택형(교육) 프로그램(3~6학년)
※ 재량휴업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맞춤형 프로그램 미운영 ※ 재난으로 인한 휴업 시에 재해 지역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안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미운영하며 운영 교실은 학교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가) 프로그램별 반 편성 (1) 부서별 2~4개반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1개 반 22명 내외로 한다. (2)부서별 2개 반 이상 편성 시 가급적 학년별,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3) 수강 신청은 매 학기별로 실시하나 매월 마지막 주에 해당 강좌의 강사와 연락하여 수강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나) 교재 및 재료 사용 (1)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외부교재(단가포함)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교재·교구 선정은 강사 모집 시 면접 및 수업 실연에 사용된 교재·교구에 준하도록 하며, 구입 및 절차는 개별 구입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 구입이 어려운 강좌의 재료 및 교재(교구)는 학교 회계로 일괄 구입한다. (3) 늘봄학교 활동을 위한 부교재 알선 및 판매를 금지한다. (다) 강사 관리 지도 계획 (1) 강사는 연간 지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전 지도를 받도록 하며 교감의 결재를 받고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업무 담당자에게 전월 마지막 주에 월 중 계획을 제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도록 한다. (라) 늘봄학교 수업 공개 (1)학부모 참관 수업 공개를 통하여 작품 발표 및 교수 학습 활동을 공개한다. (마) 결보강 계획 (1)정해진 날짜와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강하고자 할 때는 최소 2주 전에 담당 교사에게 사전 보고한 뒤, 보강 계획을 세워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 (2) 결강 및 보강 시 가급적 일주일 전과 하루 전 2회에 걸쳐 학부모와 학생에게 유선 및 문자 가정통신문으로 연락하도록 한다. (바) 기타 운영 (1) 늘봄 강사는 늘봄 운영을 위한 학교 운영 규정 및 외부강사 계약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늘봄학교 운영 및 관리 활동 전반에 대해 계획, 협의하고, 각종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늘봄 소운영위원회를 학교 운영 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수강생(시간당) 이 5명 이하로 현저히 줄어들어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강사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는 강사와 협의 후 부서를 폐강할 수 있다. 나. 선택형(돌봄) 프로그램 1) 대상 학생 선정 가) 초1~2학년 학생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나) 초등 1~2학년 대기 수요 제로화를 전제하고 선택형(돌봄) 프로그램에 입급하는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실제 돌봄(학교 체류) 희망 시간이 많은 학생 - 저학년 학생(초1,2학년 참여 우선) - 법정수급(저소득층)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담임교사추천 학생 등 ※ 선정 자료: 학부모 희망서 기재 내용, 담임 조사서, 관련 증빙서류(맞벌이가정?저소득층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담임추천대상자 등) ※ 담임추천대상자: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중인 가정의 자녀 다) 참여 학생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도 포기자는 재입급하는데 있어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전입생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입급할 수 있다.
2) 학급 편성 및 담당 가) 1개반 인원은 20명 내외(최대 22명)로 하되 요일별 또는 시간대별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다. 나) 2025학년도에 오후늘봄 2학급으로 편성한다. 다) 선택형(돌봄) 프로그램은 돌봄전담사가 담당한다.
3) 운영 내용 및 운영 시간 가) 학기 중,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나) 늘봄 활동은 돌봄전담사가 임장 책임 관리한다. 다) 발달단계를 고려한 신체활동과 인성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세부 활동 운영 계획서는 별도 작성한다. 마) 학부모의 수요 및 늘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없는 경우 운영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만 운영일에서 제외한다. 사)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오후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별 운영>
<학기 중 늘봄과정 운영 시간표〉
3. 인력 운용 가. 돌봄전담사 1) 역할 ? 선택형(돌봄)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담 ? 학생 돌봄 및 관리, 선택형(돌봄) 프로그램 관련 업무 추진 ? 선택형(돌봄) 프로그램 계획.운영, 예산 관리 ? 급식 및 긴식 업무 추진 등 기타 선택형(돌봄) 프로그램 관련 업무 등 나.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강사 1) 역할 ?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 운영 ? 참여 학생 출결 및 안전관리, 운영 교실 관리 ? 늘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역량 강화 등 2) 강사 모집 가)학교운영위원회가 늘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선정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강사는 누리집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 나)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제출받고, 취업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3) 계약 절차 가)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나)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개인위탁 계약시 구비서류 (가)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다)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마) 통장 사본 1부 (바)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아)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자)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카) 최초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1개월이상의 계약 강사)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재계약하는 경우 매년 1회 이수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 이수방법: 원격 또는 집합교육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실시 (타)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파)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1개월 이하 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 신규 선정된 강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검진 실시(생애 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차) 청렴서약서(개인위탁용) 1부
4) 위수탁 계약 해지
5) 재계약 기준 가) 강사 만족도가 100점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공모절차없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나) 단, 당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미만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2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6) 강사 선정 심사 가) 제안서 평가위원 조직 (1)구성: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외부위원 50%이상 확보 권장) (2) 역할: 위탁강사 선정을 위한 강사별 프로그램 운영제안서(서류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능력 평가(면접심사),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각종 심사활동에 참여한다. (3) 자격: 평가대상자와 이익 및 친인척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나) 세부 계획
※ 최종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 운영 ※ 전년도 같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가 모집공고에 재응시하며 경합이 없을 시에는 운영능력심사 생략 가능 4. 학생 관리 및 안전 지도 가. (출결관리) 보호자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나. (생활지도) 늘봄과정 참여 시 강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 1)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2)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다.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교내 안전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2)늘봄과정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3)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4)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보호자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5)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석면 공사, 냉.난방기 교체, 내진 보강, 창호 교체, 도색 공사 등 라.프로그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교내?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 마.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지도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바.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 위생 관리(식중독 예방)를 철저히 한다. 2) 안전한 귀가를 위한 학생별 지도방안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보호자 동행 귀가 원칙, 보호자 요구에 의해 학교 자율의 개인별 귀가 시간을 결정한다. 3) 야외 단체활동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돌봄전담사 책임 하에 임장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실시한다. 4) 학생 실종 및 유괴 등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지도를 한다. 5) 경찰지구대 순찰 협조 및 학교 경비 강화, 배움터지킴이,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6) 각종 시설물에 안전표지판과 비상구 표지를 그림과 글씨로 부착하고 점검한다. 7) 선택형(돌봄) 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 안전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활동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에 포함 5. 시설물 및 비품 등 관리 가.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학교방역을 시행할 때 반드시 늘봄교실을 포함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나. 시설물의 수시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한다. 다. 늘봄교실의 비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목록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 사용한다. 6. 간식 및 급식 가. 매식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나. 선정된 메뉴와 섭식 내용은 일지에 자세히 기록한다. 다. 간식은 무상 지원, 급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교육비 지원 대상은 무료) 라. 급식에 대해서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존식을 보관한다. 마. 방학 중 간식 및 급식에 관하여 방학 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결정한다.
7. 회계 관리 가. 회계 관리 및 운영 1) 수강료는 학교회계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선수납을 권장하되, 징수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새학년 시작 시기와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될 경우 선수납이 불가하여 징수 시기 조정 가능 2)인건비, 늘봄 보조인력 인건비(봉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늘봄프로그램 수강료, 간식비, 교재.재료비 등을 운영한다. 3)수강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4)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별(월별)로 징수한다. 5)학교회계 절차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교재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세부 운영 계획 심의를 받는다. 6) 강사료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검사 완료?청구 시 지급한다.
나.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산출 기준
다. 환불 1)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절차
2)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라. 자유수강권 지원 1)지원 목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 2) 지원 방법: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원 대상 및 순위,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관할)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4) 학교장 추천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5) 늘봄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6) 자유수강권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늘봄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및 늘봄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에 지원할 수 있다. 7) 늘봄과정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의 이용 제한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 (예)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경고 →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지원중지 8. 홍보 가. (홍보 방법) 늘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학교 누리집에 늘봄학교 코너를 개설한다. 2) 학교 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3) 늘봄학교 공개의 날(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나. (홍보 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학교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1) 부서별 연간 또는 기별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한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다. 나이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9. 평가 및 환류 계획 가.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라.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다.
10.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
1. 법정수급(저소득층)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2.질 높은 늘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한다. 3.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 4. 지역사회 늘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늘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수요자 맞춤형 늘봄학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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