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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고등학교 학교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작성자 함열고 등록일 23.06.05 조회수 42
첨부파일

함열고등학교 학교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2022.06.28.,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우리 학교의 체육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외부인의 학교시설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방시설) 학교시설물 중 지역주민(기관·단체 제외)에게 개방하는 시설물은 운동장(풋살장), 농구장(다목적구장) 및 체육관/강당에 한한다. 다만,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6.28.>

운동장(풋살장), 농구장(다목적구장) 및 체육관/강당개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우리 학교 주관 또는 관련된 행사가 있거나, 학교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을 중지하거나 개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2.06.28.>

1. 평일: 18:00~22:00

2.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08:00~18:00

개방시간 내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사용자 책임하에 학교 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6.28.>

방뇨, 쓰레기 투기, 차량운행 및 주차 등 학교 시설의 정상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2.06.28.>

3(사용 허가)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전라북도학교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http://fac.jbe.go.kr)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개정 2022.6.28.>

학교시설물의 사용 목적이 학교 교육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학교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허가를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학교에 게시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본 학교 직원 외의 설비 및 기술 요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자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학교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학교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2항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본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영리 목적 또는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법령에 의해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중지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사용료)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21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협 553-01-084055, 예금주: 함열고등학교)

시설명

1일 기준 사용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운동장

(풋살장)

9,000

15,000

27,000

음향 및 기자재 사용, 전기, 냉난방 사용 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21조제5항에 따라 추가 징수할 수 있음

농구장

(다목적구장)

6,000

10,000

18,000

체육관

(강당)

6,000

17,500

30,000

운동장(풋살장), 농구장(다목적구장) 사용료는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여 정함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학교시설물 사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2022.06.28.>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5(책임) 사용자가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물을 조작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기간동안 사용자나 관람객의 부주의나 과실, 외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음식물 반입이나 흡연 및 각종 동물의 출입을 금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127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해석)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본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3(규정 외 사항) 본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22.06.28.]

이 규정은 20220628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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