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고등학교 학교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작성자 함열고 등록일 23.06.05 조회수 311

함열고등학교 학교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2022.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학교의 체육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외부인의 학교시설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시설) ① 학교시설물 중 지역주민(기관·단체 제외)에게 개방하는 시설물은 운동장(풋살장), 농구장(다목적구장) 및 체육관/강당에 한한다. 다만,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6.28.>

② 운동장(풋살장), 농구장(다목적구장) 및 체육관/강당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우리 학교 주관 또는 관련된 행사가 있거나, 학교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을 중지하거나 개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2.06.28.>

1. 평일: 18:00~22:00

2.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08:00~18:00

③ 개방시간 내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사용자 책임하에 학교 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6.28.>

④ 방뇨, 쓰레기 투기, 차량운행 및 주차 등 학교 시설의 정상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2.06.28.>

제3조(사용 허가) ①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전라북도학교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http://fac.jbe.go.kr)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개정 2022.6.28.>

② 학교시설물의 사용 목적이 학교 교육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학교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허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학교에 게시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④ 본 학교 직원 외의 설비 및 기술 요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자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학교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학교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2항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본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영리 목적 또는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법령에 의해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중지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사용료) ①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협 553-01-084055, 예금주: 함열고등학교)

시설명

1일 기준 사용료(원)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운동장

(풋살장)

9,000

15,000

27,000

음향 및 기자재 사용, 전기, 냉난방 사용 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제5항에 따라 추가 징수할 수 있음

농구장

(다목적구장)

6,000

10,000

18,000

체육관

(강당)

6,000

17,500

30,000

※ 운동장(풋살장), 농구장(다목적구장) 사용료는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여 정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학교시설물 사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2022.06.28.>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5조(책임) ① 사용자가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물을 조작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동안 사용자나 관람객의 부주의나 과실, 외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음식물 반입이나 흡연 및 각종 동물의 출입을 금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해석)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본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22.06.28.]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8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