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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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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24.6.27. 시행)
작성자 박현전 등록일 24.05.27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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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6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46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_신고의무제도 포스터(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_신고의무제도 포스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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