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24.6.27.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4.05.27 조회수 4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_신고의무제도 포스터(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_신고의무제도 포스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