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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24.6.27.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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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5.27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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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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