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출결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출석 및 결석 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출석인정 절차에 필요한 결석확인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교환학습(개인, 단체) 신청 관련 서식을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탑재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출결처리 | 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 결석 (법정감염병 제외) | -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 결석확인서 | 결석처리(병결) (결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사유 증빙용이며,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결석 (법정감영병 제외) | -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 결석계,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 만성질환 및 기저질환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천식,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 | - 학기 초 만성질환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 등교시간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서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함 | 법정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이 강한 질병 | - 담임선생님께 연락 - 발병시 즉시 등교중지하고 완치 후 결석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출석인정 | 경조사 결석 | 구 분 | 대 상 | 일 수 | 비고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교외 체험 학습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의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로 신청 가능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 교외체험학습신청서-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신청서-당일 오전 9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기간만 인정, 가정학습은 반일운영 불가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출석인정 ※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50)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2024. 4. 12. 함라초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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