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출결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2 조회수 756

2024학년도 학생 출결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출석 및 결석 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출석인정 절차에 필요한 결석확인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교환학습(개인, 단체) 신청 관련 서식을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탑재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제출서류

출결처리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 결석

(법정감염병 제외)

-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 결석확인서

결석처리(병결)

(결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사유 증빙용이며,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결석

(법정감영병 제외)

-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 결석계,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만성질환 및 기저질환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천식,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

- 학기 초 만성질환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 등교시간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서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함

법정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이 강한 질병

- 담임선생님께 연락

- 발병시 즉시 등교중지하고 완치 후 결석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출석인정

경조사 결석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교외

체험

학습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의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로 신청 가능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교외체험학습신청서-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신청서-당일 오전 9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 이내 기간만 인정, 가정학습은 반일운영 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지각

조퇴

결과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50)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2024. 4. 12.

함라초등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