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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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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청소년증을 활용한 마스크 구매 안내
작성자 김원진 등록일 20.03.12 조회수 49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하여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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