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청소년증을 활용한 마스크 구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2 조회수 61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하여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