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원 미상자에 의한 이상식품 섭취 학생 피해사례 공유 및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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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라중 | 등록일 | 25.06.19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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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25.6.11.(화) 인천 관내 00초등학교에서 신원 미상인이 건넨 음식(젤리류)을 섭취한 학생들이 배탈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해당 젤리류의 성분 검사를 요청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학교 앞 낯선 사람이 준 젤리 먹은 초등생들 이상증세...경찰수사'('25.6.11.다수 매체 보도)
2. 이와 관련,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 각급 학교별 학생을 대상으로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식류는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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