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원 미상자에 의한 이상식품 섭취 학생 피해사례 공유 및 주의 안내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5.06.19 조회수 308

 

 

1. 지난 2025.6.11.(화) 인천 관내 00초등학교에서 신원 미상인이 건넨 음식(젤리류)을 섭취한 학생들이 배탈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해당 젤리류의 성분 검사를 요청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학교 앞 낯선 사람이 준 젤리 먹은 초등생들 이상증세...경찰수사'('25.6.11.다수 매체 보도)

 

2. 이와 관련,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 각급 학교별 학생을 대상으로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식류는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