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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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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청소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방지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5.05.26 조회수 22

 

1. 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에 벽보·현수막 등의 선전시설의 게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소년들의 호기심·장난으로 인한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가정에서도 많은 지도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벌칙 규정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종류:

- 선거벽보(공직선거법 제64) 선거현수막(공직선거법 제58조의2 ) 기타 선전시설(선거운동을 위한 피켓, 차량 랩핑 광고, LED 전광판 등)

* 훼손 행위의 유형:낙서, 찢거나, 담배불·라이터 불로 지지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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