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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에 벽보·현수막 등의 선전시설의 게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소년들의 호기심·장난으로 인한「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가정에서도 많은 지도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상 벌칙 규정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종류:
- 선거벽보(공직선거법 제64조) 선거현수막(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등) 기타 선전시설(선거운동을 위한 피켓, 차량 랩핑 광고, LED 전광판 등)
* 훼손 행위의 유형:낙서, 찢거나, 담배불·라이터 불로 지지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