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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접종 건강교실
작성자 시선옥 등록일 18.03.27 조회수 149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초,중학교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한 후 접종지도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미접종자는 기한내에 접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확대(초등학교 입학생 중학교 입학생)

접종시기

(학교)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및 접종차수

46

(초등학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5

폴리오(소아마비)

IPV 4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2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4(또는 약독화 생백신 2)

1112

(중학교)

디프테리아, 파상풍

Tdap(또는 Td) 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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