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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전주하가초등학교 등록일 22.03.31 조회수 314
첨부파일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감액사유 발생일

징수 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수강료 징수하지 않음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수강료의 1/2 해당액을 징수함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 초과)

수강료 전액 징수함

※ 전학 · 장기 입원 ·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감액징수는 강사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 방과후학교는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국경일, 재량휴업일, 방과후학교 방학 기간에는 실시하지 않음.

※ 재량휴업일과 학교행사로 결강한 경우에는 보강을 하지 않음.

※ 강사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강을 했으나 보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휴강일에 대해 환불함.

※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관련 등교중지는 별도 규정에 따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과후학교 관리실 운영 시간(13:30∼16:30)에 ☎ 070-4919-4305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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