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료에 따른 학칙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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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숙 | 등록일 | 24.03.26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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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8.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종료되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과 분쟁의 조정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학칙 개정을 위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해리초등학교 학칙’개정안은 해리초등학교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1차 시안입니다. 개정 변경사항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회신서를 작성하셔서 3월 28일(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합된 의견들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으로 확정되며, 회의를 통한 결과물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적용됩니다.
1. 제출기한 : 2024. 3. 28.(목) 12:00 2. 회신서 보내는 곳: 팩스 562-0501, haeri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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