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료에 따른 학칙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강은숙 등록일 24.03.26 조회수 154
첨부파일

2024.3.28.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종료되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과 분쟁의 조정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학칙 개정을 위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해리초등학교 학칙개정안은 해리초등학교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1차 시안입니다개정 변경사항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회신서를 작성하셔서 3월 28(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수합된 의견들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으로 확정되며회의를 통한 결과물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적용됩니다.

 

   1. 제출기한 : 2024. 3. 28.(목) 12:00

   2. 회신서 보내는 곳팩스 562-0501, haerii@korea.kr

 

이전글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 예방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