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과 학교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학부모, 학생)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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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창열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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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과 학교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항상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고시와 관련하여 본교 2023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별도의 규정(학생생활규정) 두어 운영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일부개정과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을 위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해리초등학교 학칙’일부개정안과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첨부파일 참조)은 해리초등학교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회의에서 작성한 1차 시안입니다. 개정안(1차 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회신서에 작성하셔서 11월 22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합된 의견들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시안으로 확정되며, 회의를 통한 결과물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적용됩니다.
1. 제출기한 : 2023. 11. 22.(수) 12:00 2. 유의사항 - 학칙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 수정 보완 - 개인에 국한된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한 의견 제출 -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3. 11. 16. 해 리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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