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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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리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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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안내
1. 지급대상자: 실근무 2개월 이상 근무자 2. 평가방법 및 기준: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3. 차등지급률: 50% 4. 등급별 인원: S(3명), A(5명), B(2명) 5. 이의신청기간: 2023.3.6~2023.3.13.10:00시까지
붙 임 정량평가세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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