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안 및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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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리초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496 |
202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안내
1. 지급대상자: 실근무 2개월 이상 근무자 2. 평가방법 및 기준: 정량평가100% 3. 차등지급률: 50% 4. 등급별 인원: S(3명), A(4명), B(2명) 5. 이의신청기간: 2022.3.16~2022.3.23
붙 임 1.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평가대상자별 세부평가표 2.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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