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변경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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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리초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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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 속에 개학을 맞이함에 따라 학교에서 잠시 유예 중이었던 코로나 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재안내 드립니다.(3.11 가정통신문 추가 내용)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③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하고 자가진단 앱 "1번 항목"에 응답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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