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 명령 알림(22.1.17-2.6.) |
|||||||||
---|---|---|---|---|---|---|---|---|---|
작성자 | 해리초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455 | ||||
첨부파일 |
|
||||||||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423(2022.1.14.)
2.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
---|---|
다음글 |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