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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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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강화 행정명령알림(21.12.18.-22.1.2)
작성자 해리초 등록일 21.12.20 조회수 547
첨부파일

1.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2..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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