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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작성자 김영례 등록일 21.11.18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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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1. 환경부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20.8.24.개정)에 따라 ’20.12.25.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시행중이고, ’21.12.25.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2. 고창군에서는 달라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홍보와 수거 및 선별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학부모님들 께서도 달라진 제도에 대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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