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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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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 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작성자 해리초 등록일 21.11.02 조회수 388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8896(2021.10.29.)


 

2. 정부는 1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접종자 4 + 접종완료자 8)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 [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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