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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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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추가 사항 안내(출결처리, 접종 전후 안내사항, 신분증)
작성자 해리초 등록일 21.10.20 조회수 362
첨부파일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하여 교육과정 운영, 출결처리, 접종 전후 안내 사항, 지참 신분증 관련사항이 추가로 안내되어 공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학사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 운영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 진단서

(소견서)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백신접종 학생 출결처리 세부사항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확인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함

 

참고1

접종 예정 학생 접종 전·후 안내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접종 전

위탁의료기관 방문 전 신분증’(참고2) 지참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와 함께 작성한 동의서·예진표 지참

접종 전 이상반응 예방 위한 해열진통제 복용은 권장하지 않음

(알레르기 반응 예방 위한 항히스타민제 복용 역시 권장하지 않음)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평소 다니는 소아청소년 병의원에서 상담 후 접종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은 날 백신접종 하기

접종 후 15~30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관찰

귀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이상 있을 경우 바로 의사 진료 받기

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
특히 가슴통증, 호흡곤란, 비정상적 심장박동, 의식소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 연락 또는 가까운 응급실 내원

접종 3일 후 방역당국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문자 발송

경미한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피로감, 두통, 근육통, 발열 등) 일시적 발생 시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복용하되, 3일 이상 발열·근육통 지속 시 의료기관 방문

일주일 정도 격렬한 신체 활동 피하기 : 수영,사이클링,달리기,역기들기,운동경기 등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가급적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 받기

학 교

교내활동 중 이상여부 살피고, 필요시 즉시 의료기관 연계 조치

보호자 관찰이 불가한 학생은 담임교사 등이 11(3일간) 유선연락 등 통해 건강이상 여부 확인, 위급상황 시 119신고 등 의료기관 연계 조치

일주일 정도 격렬한 신체 활동 안 시키기

해당 내용은 기 전달드린 안내문 및 주요질의답변(FAQ) 내용 중 유의사항을 시기별로 발췌, 정리하여 재안내 드리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본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 수정, 삭제하는 것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2

접종 시 지참 신분증 관련 안내사항

신분증 관련 안내사항 부총리-질병관리청장 정례회의(10.13.) 관련

접종 시 지참 필요한 신분증 종류는 당초 공문으로 안내 드린 바와 같이아래와 같음

< 현행 지침 상 신분증의 범위 >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 발급도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가정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기타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참고 내용

- (현장 문의사항) 1)보호자 동반 신분증 없어도 되는지, 2)주민등록번호 아닌 생년월일만 표시되어도 가능한지, 3)동의서·예진표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지, 4)생활기록부 출력·활용 시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한지

(질병관리청 최종 검토결과) 오접종 부정접종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필수불가결하여 요건에 맞는 신분증 제시 필요*. 다만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작성의서·예진표제한적**으로 사본 허용

* 실제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으로 동명이인 오접종 발생 사례 있음

** (예시) 작성내용과 보호자 서명이 분명히 확인되고, 위조여부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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