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리교육통신 전북 고창군 해리면 해리중앙로 152 ☎ 563-5319 |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삶의 놀이터 |
<안전한 등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재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방역 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개학 후에도 손소독·마스크 착용·학교 소독· 발열 체크·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학부모님들께서도 다음 안내문에 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방역수칙 준수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가지 않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고창군보건소 선별진료소☎560-8737) 4. 밀폐 시설 · 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사모임·동아리·관광·여행 자제 및 집에서 머무르기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대화 없이 조용히 섭취하기 6. 타지역 방문·접촉시 휴가 후 복귀 전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
<가정 내 예방수칙> |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하기 → 발열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1339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신속한 진료 및 검사 실시(☎560-8737) ▶ 가족 구성원 모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사모임 · 파티 자제, 관광 · 여행 자제 ▶ 학생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 활동,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가정 내 예방수칙 준수(환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
<학교(담임교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이어도 꼭 연락해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 당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구분 | 대처 요령 | 등교 전 | ①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제출 ②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은 후 조치에 따름 (고창군보건소 선별진료소 ☎560-8737)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한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능 | 등교 후 | ① 학부모 연락 및 학생 이동: 학부모에게 연락 후 코로나 19 유사증상 발생 시, 교내 일시적 관찰실(상담실)로 이동 ② 학생 학부모 인계: 중앙 현관 앞에서 학부모에게 학생 인계 →학부모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은 후 조치에 따름 *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 | ① 담임교사 연락→② 자가진단 제출→③ 등교중지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교중지 |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 | ① 담임교사 연락→② 자가진단 제출→③ 등교 중지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5-1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39쪽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단·방문) 음성인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고위험군 학생 | 위기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일 때는 출석인정결석 -관심, 주의 단계일 때는 질병 결석 ※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기저질환(폐질환,천식,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를 가진 학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 | 교외체험학습신청 | 1일 전 신청서 제출, 승인 및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 -연 30일 이내 허용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교외체험학습 제외)은 매일 담임교사가 건강상태 확인 2021. 8. 17. 해 리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