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안내 및 양식
작성자 김은실 등록일 20.05.27 조회수 1682
첨부파일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기간이 3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글 코로나19 대응 5월 넷째주 가정통신문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대응 5월 둘째주 가정통신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