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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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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학부모 협조 안내
작성자 김은실 등록일 20.03.30 조회수 520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학부모 협조 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학 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협조 사항 안내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사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등교(출근)중지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목아픔, 호흡곤란, 인후통,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

발열(37.5이상 고열 지속)을 동반한 근육통, 피로감, 설사증상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

감기와 유사한 증상(진단서, 확인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증빙 자료) 있는지 확인

확진자 발생지역(대구,경북 등)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

신천지 집회 등 종교 행사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

확진자 발생한 지역, 장소, 공간, 국가 등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

(null) 유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발생 지역으로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교(출근)전에 반드시 학교(담임, 전담관리자, 관리자 등)에 연락하고 협의 후 등교 여부 결정합니다.

(null) 콜센터(1339,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등교 시,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 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대구경북 방문 학생) 고창군 복귀 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등 제출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2020. 3. 30

 

해 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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