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학부모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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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실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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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학 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사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등교(출근)중지
▪ 등교 시,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 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 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 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 고창군 복귀 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2020. 3. 30 해 리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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