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 이용가능인원 : 0명
- 시설안내
※운동장 이용수칙
1.학교행사 및 일과시간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2.단체가 운동장을 이용할 시에는 최소1주일 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운동장 내에는 화기류나 병류 및 음식물 류의 반입을 금합니다
4.트랙에서는 조깅이나 육상종목 이외의 다른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5.트랙에서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6.애완견등의 동물과 동반출입을 금합니다.
7.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합니다.
8.사용자는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9.사용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자가 책임입니다.
10.이용수칙의 위반,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운동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사용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 가야합니다.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해리중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리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시 설 별 | 구 분 | 시 간 | 비 고 |
강당 | 주 간 | 08:30~18:00 | 공휴일 및 방학기간 |
야 간 | 18:00~21:00 | | |
운동장 | 조 기 | 06:00~07:00 | |
주 간 | 08:30~18:00 | 공휴일 및 방학기간 | |
야 간 | 18:00~21:00 |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1일 기준)
(단위: 원)
시 설 명 | 사 용 료(1시간당) | 비고 | |
일반주민 | 지역주민 | ||
강당 | 8,000 | 1,000 | |
운동장 | 8,000 | 1,000 | |
※ 학교 관리인건비는 별도로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및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④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경노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3.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
4. 동창회 및 교육단체가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보(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