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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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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 안내문
작성자 해리중 등록일 21.04.14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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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킬로미터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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