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9.1.자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주요 내용 1. 건 명 : 2017. 9. 1.자 교장공모제 희망여부 결정 2. 절 차 추 진 절 차 | 내 용 | 대 상 | 기 간 | 추진 근거 | 2017학년도 교장공모제 계획 (교원인사과-24869) | | 2016.12.2. | 안건 상정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 교감 | 2016.12.5. | 의견 수렴 |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 안내장 발송 | 학부모 | 2016.12.5. | 의견 수렴 | 교원 | 2016.12.5.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의견 수렴결과 참고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신청여부 결정 | 학교운영위원 | 2016.12.7. | 신청서 제출 | 교장공모제 신청서 제출 | | 2016.12.7. |
3. 실시학교 지정(가지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4. 기본 방향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 각 학교 교장의 임기만료, 정년퇴직 기타 사유 로 학교장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 지역설정, 교육여건 고려 전체 공립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1/3 범위 내에서 실시학교 지정 나. 우선 가 지정 후 학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다.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5. 공모교장 임용 자격 여건 가. 내부형 1) 신청 가능 학교: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2)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교장자격 미소지자) 3)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희망학교의 수에 따라 추후 결정(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는 내부형 공모제 신청 학교 수의 15%를 초과하지 못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 4) 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 한해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자 현임교 지원 가능자), 교육전문직은 전임교(기관내) 공모제학교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