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양정환 | 등록일 | 16.12.07 | 조회수 | 795 | |||||||||||||||||||||||||
첨부파일 |
|
|||||||||||||||||||||||||||||
□ 사업목적 ㅇ 정규 스포츠강좌 수강이 힘든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보호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사업예산 : 24,797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09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 지원가능대상* : 가구내 만5∼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1999∼2012년)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에서 공공 및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거주 시·군·구 신청자 및 예산상황에 따라 6∼12개월 지원 ※ 신청자 지원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며 선정자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이용기간 부여, 이후 해당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결정 □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 방문신청 □ 신청기간 : ‘16년 12.12(월)∼28(수) 17일간(홈페이지는 휴일 신청가능) ※ ‘17년 1월 초, 선정여부 개별 문자 전송 ※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거주 지자체 문의 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 프로세스】
|
이전글 | 제36회 행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결과 홍보 |
---|---|
다음글 |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