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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유은호 등록일 22.06.13 조회수 75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6차, 최대 200만원) 지원을 추진중입니다.

가. 온라인 신청 기간(1~5차 수급자): 6. 8.(수) 09:00 ~ 6. 13.(월) 18:00

나. 이의 신청 기간(1~5차 수급자): 6. 13.(월) 09:00 ~ 6. 17.(금) 18:00

※ 신규 신청 기간: 6. 23.(목) 09:00 ~ 7. 1.(금) 18:00

다. 지원제외대상: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인 방과후학교 강사

※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 미포함

라. 이의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또는

전국 지방고용센터 방문

마. 관련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4. 자료 탑재: 전라북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방과후학교-자료실(67번)

(https://office.jbedu.kr/after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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