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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흥왕초 등록일 21.07.19 조회수 469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가.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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