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1,411m2㎡
- 이용가능인원 : 1200명
- 시설안내
묵제관 신축 시설 현황
1. 시 설 현 황
가. 건 축 경 과
1) 건축 승인 일자 : 1998. 8. 8
2) 공사 착공 일자 : 1998. 9. 17
3) 공사 준공 일자 : 1999. 12. 29
4) 시설사용필증교부일자 : 2000. 3. 2
나. 소 요 예 산
건 물 명
물 량
총소요예산
보조교부금
자체부담금
비 고
묵 제 관
1,411m2
1,218,380
850,000
368,380
수용인원
1200명
다. 시 설 현 황
1) 건 축 면 적
건축면적
건축구조
무 대
준비실
바닥후로링
관리실 및 부대시설
현 관
관람석
비고
1,411.99㎡
철근콘크리트
147m2
15m2
645.75m2
240m2
68.4m2
286.84m2
2) 부 대 시 설
관리실
기구
창고
방송실
다목
적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준비실
배구
코트
농구
코트
전동무대장치
스텐드
의 자
행사용
의 자
비고
1
2
1
1
2
2
4
2
1
1
1
320
650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별지 3】
묵제관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 사용목적 | 사용기준 | 사용료 및 입장료 | 비 고 | ||
묵제관 | 체육경기 기타행사 | 주간 1회 기준 (09:00~18:00) | 50,000 100,000 | 1. 사용구분(1회)의 세부내용(1회는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 | ||
| 체육시설 이 용 료 | 2시간 기준 | 1,000 | 구분 | 하절기 (4~9월) | 동절기 (10~3월) |
| | | | 조기 | 05:00~08:00 | 06:00~09:00 |
| | | | 주간 | 08:00~19:00 | 09:00~18:00 |
| | | | 야간 | 19:00~23:00 | 18:00~2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부속시설명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앰 프 | 마이크 | 1 개 | 10,000 | 1. 초과사용료 징수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징수 1시간 이상 : 당해 사용료 전액.(단, 초과 사용은 다음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2. 1회의 기준을 공연장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고 체육관은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 적용 3. 전기사용기본요금 산출시 기본이 되는 용량은 사용하는 시설의 부하용량(전등 및 기타기구)을 기준으로 한다. | ||||
녹 음 | 카세트 테이프 | 1 회 | 10,000 | |||||
피아노 | 대형 | 1 회 | 40,000 | |||||
중형 | 30,000 | |||||||
소형 | 20,000 | |||||||
영사기 | 1시간 | 20,000×시간수 | ||||||
음향반사판 | 1 회 | 30,000 | ||||||
냉방 | 1 회 | {20,000원+(전기수용기본요금×1/30)}×회수+전기사용관허요금 | ||||||
난방 | 1 회 | 20,000원+(시간당난방연료사용료+시간당난방기전기사용관허요금)×시간수 | ||||||
조명료 | 특수조명 | 1 회 | 150,000 | |||||
일반조명 | 70,000 | |||||||
영화촬영 | 1 회 | 30,000 | ||||||
중계 방송 | TV(비디오녹화)중계 | 1회 | 30,000 | |||||
라디오 방송 | 30,000 | |||||||
일반녹화(VIDEO)촬영 | 1 회 | 20,000 | ||||||
비디오프로젝트 | 1 회 | 40,000 | ||||||
전광판 | 1 회 | {20,000원+(전기수용기본요금×1/30)}×회수+전기 사용관허요금 | ||||||
수도요금 | 1 회 | 20,000 | ||||||
집기사용 | 1회 | 탁자 연단 | 개당 1,000 | |||||
접의자 기타 | 개당 500 |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