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석면안전관리 상반기 홍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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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상 | 등록일 | 17.06.21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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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 본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석면지도 홈페이지 탑재 및 홍보물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교석면관리 관련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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