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석면안전관리 상반기 홍보 실시 |
|||||
---|---|---|---|---|---|
작성자 | 김정상 | 등록일 | 17.06.21 | 조회수 | 309 |
첨부파일 |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 본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석면지도 홈페이지 탑재 및 홍보물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교석면관리 관련 가정통신문 1부. 끝. |
이전글 | 2017년 석면안전관리 상반기 위해성평가 결과 |
---|---|
다음글 | 2017년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