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학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취업자료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홍보 협조 요청
좋아요:0
작성자 김관철 등록일 22.11.29 조회수 6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정읍고용복지+센터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 청년, 특수형태근로자 등 만15~69)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한국형실업부조"제도인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유형

유형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4억원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100%이하

 

(청년층?특정계층: 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50만원×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

 

비용(최대 195.4만원)

3.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22년도 2학기 방역및 학사운영방안(교육

 

,'22.8.4.)에 따른 방역전담인력이 채용기간만료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동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

 

극 홍보해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문 1. .


이전글 [안내]예비산업인력을 위한 안전보건 나침반 교재 및 교안 활용 안내
다음글 2022 직업계고 현장실습 질의회신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