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결시생 성적처리 관련 |
||||||||||||||||||||||||||||||||||||||||||||||||||||||||||||||
---|---|---|---|---|---|---|---|---|---|---|---|---|---|---|---|---|---|---|---|---|---|---|---|---|---|---|---|---|---|---|---|---|---|---|---|---|---|---|---|---|---|---|---|---|---|---|---|---|---|---|---|---|---|---|---|---|---|---|---|---|---|---|
작성자 | 김정연 | 등록일 | 21.04.07 | 조회수 | 1005 | |||||||||||||||||||||||||||||||||||||||||||||||||||||||||
첨부파일 |
|
|||||||||||||||||||||||||||||||||||||||||||||||||||||||||||||
□ 인정비율 및 인정점 관리 1.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감염병, 병원입원 등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 산출방법[ 2. 나. 다. 라. 항] 및 인정비율[ 4. ]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 방법[ 3. ]에 따른다. 2. 기준점수 산출 방법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한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준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 결정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산입하고 공지한다. 본교는 아래 사항중 3)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3)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5)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중의 결석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인정결석) 7)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된 결석, 추후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기타결석) 다.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3) 미인정결석 ??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2021 년 4 월 5 일 학 산 고 등 학 교 장 허 오 석
|
이전글 | [온오프라인 학생평가의 이해] 동영상 자료 활용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학년별 학업성적 처리방식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