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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처리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여운 등록일 21.03.10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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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학산고등학교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 가이드 라인

안녕하십니까? 거리마다 벚꽃이 온통 불꽃놀이처럼 퍼져있는 피어나는 희망찬 시기입니다. 늘 학교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새 학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처리 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시 출결 기본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등교수업 ]

?? 기본 원칙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원격수업 ]

?? 기본 원칙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수업일 기준)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출결 확인 기간(3, 수업일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출결 기록) 교과교사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교과교사는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1주일(7) 단위로 종합하여 ()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처리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출결(마감)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 결정 가능

202139

학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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