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처리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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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여운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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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학산고등학교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 가이드 라인 안녕하십니까? 거리마다 벚꽃이 온통 불꽃놀이처럼 퍼져있는 피어나는 희망찬 시기입니다. 늘 학교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새 학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처리 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시 출결 기본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등교수업 ] ?? 기본 원칙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원격수업 ] ?? 기본 원칙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일(수업일 기준) 내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 출결 확인 기간(3일, 수업일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 (출결 기록)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교과교사는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처리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출결(마감)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 결정 가능 2021년 3월 9일 학산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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