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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2월~2020년 2월분 기숙사비 수납 안내장
작성자 안태순 등록일 19.11.29 조회수 948

2019학년도 12월~2020년도 2월분 기숙사비 수납 안내장

 

학부모님께

귀댁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이 뜻한 바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12월~2020년도 2월분 기숙사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수납처리 할 수 있도록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납부 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 안내문이 교육비 지원 개인정보노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별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보내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1개월이상 기숙사비 미납자는 다음 고지일까지 미납시 강제 퇴사조치 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년

관리비

조,석식

합계

비 고 (식비내역) 중식:전원 입소자 지원

1학년

45,000

162,000

207,000

1학년:12월조식:19식+석식:14식=33식*3,600원=118,800원

2월:조식:7식+석식:5식=12식*3,600원=43,200원 계:162,000원

※ 저소득층 관리비지원자:인출없음

2학년

45,000

162,000

207,000

2학년:12월조식:19식+석식:14식=33식*3,600원=118,800원

2월:조식:7식+석식:5식=12식*3,600원=43,200원 계:162,000원

※ 저소득층 관리비지원자:인출없음

3학년

45,000

162,000

207,000

3학년:12월조식:19식+석식:14식=33식*3,600원=118,800원

2월:조식:7식+석식:5식=12식*3,600원=43,200원 계:162,000원

※ 저소득층 관리비지원자:인출없음

1. 납부금액 : 학년별 납부금액 참조

2. 수납기간 : 2019년 12월 3일 ~12월 6일

3. 수납방법 : CMS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납부

4. 퇴소 및 환불 기준 안

퇴소 환불 규칙

비 고

퇴소월 15일전에 통지한 경우에만 환불가능

※15일전 식자재 입찰구매로인함

※ 본교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당월 식자재를 15일 전에 전액 입찰구매 하므로 급식 신청 후 개인적인 이유( 퇴실자 징계, 취소)로 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불할 수 없습니다. 급식비가 인출된 학생은 기숙사 퇴실 후에도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학교식당에서 조 , 석식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수납은 분실 우려가 있어 일체금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분부터 변경된 사항: 관리비 및 식비 인상 (입소인원 감소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함)

인상금액: 관리비 – 월 10,500원 식비: (조식,석식) - 1식당 300원

☞ 수납관련(행정실)☎ 570-1604, 급식관련(영양사)☎ 570-1567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11월 28일

학 산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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