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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8월~9월분 기숙사비 수납 안내장
작성자 안태순 등록일 19.09.02 조회수 643

2019학년도 8~9월분 기숙사비 수납 안내장

 

학부모님께

귀댁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이 뜻한 바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8~9월분 기숙사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수납처리 할 수 있도록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납부 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 안내문이 교육비 지원 개인정보노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별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보내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개월이상 기숙사비 미납자는 다음 고지일까지 미납시 강제 퇴사조치 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년

관리비

,석식

합계

비 고 (식비내역) 중식:전입소자 지원

1학년

45,000

180,000

225,000

1학년:조식:8:9+석식:7=16*3,600=57,600

9월조식:19+석식:15=34*3,600=122,400:180,000

저소득층 관리비지원자:인출없음

2학년

45,000

180,000

225,000

2학년:조식:8:9+석식:7=16*3,600=57,600

9월조식:19+석식:15=34*3,600=122,400:180,000

저소득층 관리비지원자:인출없음

3학년

45,000

180,000

225,000

3학년:조식:8:9+석식:7=16*3,600=57,600

9월조식:19+석식:15=34*3,600=122,400:180,000

저소득층 관리비지원자:인출없음

1. 납부금액 : 학년별 납부금액 참조

2. 수납기간 : 201993~96

3. 수납방법 : CMS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납부

4. 퇴소 및 환불 기준 안

퇴소 환불 규칙

비 고

퇴소월 15일전에 통지한 경우에만 환불가능

15일전 식자재 입찰구매로인함

본교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당월 식자재를 15일 전에 전액 입찰구매 하므로 급식 신청 후 개인적인 이유( 퇴실자 징계, 취소)로 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불할 수 없습니다. 급식비가 인출된 학생은 기숙사 퇴실 후에도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학교식당에서 조 , 석식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수납은 분실 우려가 있어 일체금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분부터 변경된 사항: 관리비 및 식비 인상 (입소인원 감소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함)

인상금액: 관리비 10,500원 식비: (조식,석식) - 1식당 300

수납관련(행정실)570-1604, 급식관련(영양사)570-1567로 문의 바랍니다.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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