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안내 |
||||||||||||||||||||||||||||||||||||||||||||||||||||||||||||||||||||||||||||||||||||||||||||||||||||||||||||||||||||||||||||||||||||||||||||||||||||||
---|---|---|---|---|---|---|---|---|---|---|---|---|---|---|---|---|---|---|---|---|---|---|---|---|---|---|---|---|---|---|---|---|---|---|---|---|---|---|---|---|---|---|---|---|---|---|---|---|---|---|---|---|---|---|---|---|---|---|---|---|---|---|---|---|---|---|---|---|---|---|---|---|---|---|---|---|---|---|---|---|---|---|---|---|---|---|---|---|---|---|---|---|---|---|---|---|---|---|---|---|---|---|---|---|---|---|---|---|---|---|---|---|---|---|---|---|---|---|---|---|---|---|---|---|---|---|---|---|---|---|---|---|---|---|---|---|---|---|---|---|---|---|---|---|---|---|---|---|---|---|
작성자 | 신정윤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246 | |||||||||||||||||||||||||||||||||||||||||||||||||||||||||||||||||||||||||||||||||||||||||||||||||||||||||||||||||||||||||||||||||||||||||||||||||
첨부파일 |
|
|||||||||||||||||||||||||||||||||||||||||||||||||||||||||||||||||||||||||||||||||||||||||||||||||||||||||||||||||||||||||||||||||||||||||||||||||||||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학산고등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9.3.4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 2019학년도부터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교복비는 중위소득 등과 관계없이 전 학생에게 지원 (수학여행-초·중·고 수학여행 실시학년 학생 전원, 교복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생 전원)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9년 4인 가구 기준 461만원입니다. (단위 : 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문의: (교무실) 570-1500, (행정실) 570-1604,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19. 3. 4. 학 산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
이전글 | 2019 특성화고 수업료 지원 신청서 |
---|---|
다음글 | 2019 교과서대금 납부안내장 |